1.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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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시설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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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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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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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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