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?

  • 1
    500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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