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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용도변경 등의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200m2 이상인 건축물

  • 2
  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

  • 3
  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

  • 4
    차고·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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