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위반하여 게을리 하였을 때의 벌칙은?

  • 1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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