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

  • 2
  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

  • 3
   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

  • 4
   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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