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형사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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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(再審)이나 비상상고(非常上告)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(未決拘禁)을 당하였을 때에는 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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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,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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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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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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