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현행 「행정절차법」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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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절차법」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, ‘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’에 대하여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적용이 배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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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,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행정절차법」의 입법목적과 「행정절차법」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의 적용이 배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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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 따르면 「행정절차법」 적용이 제외되는 의결⋅결정에 대해서는 「행정절차법」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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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「행정절차법」은 「국세기본법」과는 달리 행정청에 대해서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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