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?

  • 1
    근로권,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

  • 2
    근로권, 노사공동결정권, 단체교섭권, 단체 행동권

  • 3
    근로권, 단결권, 경영참가권, 단체행동권

  • 4
    근로의 의무, 단결권, 단체 교섭권, 이익균점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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