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.

  • 2
   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,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.

  • 3
   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.

  • 4
   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