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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.

  • 2
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('요양급여비용 심사・지급업무 처리기준')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.

  • 3
    구 「건축법(2016.8.4.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)」 제80조 제1항 제2호, 「지방세법」 제4조 제2항, 구 「지방세법 시행령(2017.3.30.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)」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,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, '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'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,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  • 4
   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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