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임모드 10문제 진행중

틀릴 때 마다 주어진 생명이 줄어듭니다. 생명이 모두 사라지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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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7조(검사대행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등)에 규정된 검사대행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의 30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휴지 또는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휴지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가?

  • 1
    3개월

  • 2
    6개월

  • 3
    9개월

  • 4
   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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