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항로표지법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우리나라 군함

  • 2
   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어선

  • 3
   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

  • 4
   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탐사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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