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항로표지법 시행령」상 항로표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  • 1
    우리나라 탐사선

  • 2
    국내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선박

  • 3
    대한민국과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외국의 실습선

  • 4
    부산항에서 납부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항 선박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