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'학교 밖 청소년'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질병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11세 청소년

  • 2
    중학교 입학 후 2개월째 결석한 14세 청소년

  • 3
    고등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은 17세 청소년

  • 4
    고등학교에서 자퇴한 17세 청소년

  • 5
   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17세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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