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 해당하는 것은? (단, 당해 층의 바닥면적은 400m2 이상임)

  • 1
    건축물의 10층

  • 2
    지하 2층

  • 3
   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16층

  • 4
   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11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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