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것은

  • 1
   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

  • 2
   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

  • 3
    건축물의 1층 부분을 주유사무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

  • 4
    건축물의 1층 부분을 관계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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