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자의 벌금은?

  • 1
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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