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보호권의 최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균일성 또는 안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

  • 2
   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

  • 3
   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  • 4
   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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