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을 생산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,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

  • 2
    시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

  • 3
   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

  • 4
   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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