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 생산을 대행할 수 없는 자는?

  • 1
    농촌진흥청장

  • 2
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

  • 3
   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개인육종가

  • 4
  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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