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종자를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?

  • 1
    1대 잡종의 친(親)으로만 쓰이는 경우

  • 2
    증식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

  • 3
   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

  • 4
   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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