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?

  • 1
   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

  • 2
   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

  • 3
   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

  • 4
    종자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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