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  • 1
   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
  • 2
  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  • 3
   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

  • 4
   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