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,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?

  • 1
 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2
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3
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  • 4
 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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