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폐기물공정시험기준상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의 양은 1회에 최소 얼마 이상 채취하여야 하는가? (단, 소각재 제외)

  • 1
    100g 이상

  • 2
    200g 이상

  • 3
    500g 이상

  • 4
    1,000g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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