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이므로 제척ㆍ기피의 대상이 된다.
-
2
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심판청구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.
-
3
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,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ㆍ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.
-
4
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,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
-
5
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8A%B9%ED%97%88+%EC%8B%AC%EA%B2%B0%EC%B7%A8%EC%86%8C%EC%86%8C%EC%86%A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exam&quizNo=659669&historyNo=reset&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[]
[659669,659670,659671,659672,659673,659674,659675,659676,659677,659678]
{"659669":[1,2,3,4,5],"659670":[1,2,3,4,5],"659671":[1,2,3,4,5],"659672":[1,2,3,4,5],"659673":[1,2,3,4,5],"659674":[1,2,3,4,5],"659675":[1,2,3,4,5],"659676":[1,2,3,4,5],"659677":[1,2,3,4,5],"659678":[1,2,3,4,5]}
exam
126454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