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1
   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(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)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.

  • 2
   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,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  • 3
  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.

  • 4
   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,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,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.

  • 5
   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(재심사의 청구)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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