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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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2회 이상 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, 그 기간내 마지막 보정전의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지만, 실체심사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제출된 자진보정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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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하여 직권보정된 사항의 특정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그 직권보정사항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그 부분만에 관한 직권보정사항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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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응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지만, 그 재심사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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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특허출원의 '발명의 상세한 설명'에 발명의 배경기술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, '발명의 상세한 설명'에 선행기술문헌의 정보와 함께 그 문헌에 개시된 배경기술의 설명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지만, 그러한 배경기술의 설명이 최초로 제출된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신규사항의 추가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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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였는데, 그 재심사 청구 전에 있었던 보정이 보정각하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하지 않아 추후 재심사 절차에서 발견된 경우, 심사관은 그 종전의 보정에 대해서 보정각하의 결정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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