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요건 중 '산업상 이용 가능성'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, 양자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
2
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.
-
3
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발명의 목적, 구성 및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질병을 치료, 예방 또는 건강상태의 증진 내지 유지 등을 위한 처치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.
-
4
인간의 수술,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,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.
-
5
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은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8A%B9%ED%97%88%EC%9A%94%EA%B1%B4+%EC%A4%91+%27%EC%82%B0%EC%97%85%EC%83%81+%EC%9D%B4%EC%9A%A9+%EA%B0%80%EB%8A%A5%EC%84%B1%27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.quiz?mode=study&quizNo=973372&historyNo=reset&q=+
[]
[973372,973373,973374,973375,973376,973377,973378,973379,973380,973381]
{"973372":[1,2,3,4,5],"973373":[1,2,3,4,5],"973374":[1,2,3,4,5],"973375":[1,2,3,4,5],"973376":[1,2,3,4,5],"973377":[1,2,3,4,5],"973378":[1,2,3,4,5],"973379":[1,2,3,4,5],"973380":[1,2,3,4,5],"973381":[1,2,3,4,5]}
study
127423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