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
1
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'공지(公知)된 발명'이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. 여기서 '불특정인'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한다.
-
2
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'특허출원 전'이란 특허출원일의 개념이 아닌 특허출원의 시, 분,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(自然時,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간) 개념이다.
-
3
불특정인에게 공장을 견학시킨 경우, 그 제조상황을 보았을 경우에 제조공정의 일부에 대하여는 장치의 외부를 보아도 그 제조공정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으로서,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 기술의 전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견학자가 그 장치의 내부를 볼 수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하여 공장의 종업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(공장 측에서 설명을 거부하지 않음)으로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 기술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본다.
-
4
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,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,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,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.
-
5
내부에 특징이 있는 발명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발명은 게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%EB%B3%80%EB%A6%AC%EC%82%AC+1%EC%B0%A8%281%EA%B5%90%EC%8B%9C%29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D%8A%B9%ED%97%88%EB%B2%95%EC%83%81+%EC%8B%A0%EA%B7%9C%EC%84%B1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C%84%A4%EB%AA%8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+%28%EB%8B%A4%ED%88%BC%EC%9D%B4+%EC%9E%88%EC%9C%BC%EB%A9%B4+%ED%8C%90%EB%A1%80%EC%97%90+%EB%94%B0%EB%A6%84%29.quiz?mode=game&quizNo=973371&historyNo=reset&q=+
[]
[973371,973372,973373,973374,973375,973376,973377,973378,973379,973380]
{"973371":[1,2,3,4,5],"973372":[1,2,3,4,5],"973373":[1,2,3,4,5],"973374":[1,2,3,4,5],"973375":[1,2,3,4,5],"973376":[1,2,3,4,5],"973377":[1,2,3,4,5],"973378":[1,2,3,4,5],"973379":[1,2,3,4,5],"973380":[1,2,3,4,5]}
game
127417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