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?

  • 1
    7일 이내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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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일 이내에

  • 3
    15일 이내에

  • 4
    30일 이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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