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?

  • 1
   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, 발・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, 전기통신 송수신방해, 사용도수,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범위로 한다.

  • 2
  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

  • 3
 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관한 근거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규정되어 있다.

  • 4
   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기록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)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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