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

  • 2
  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.

  • 4
   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