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초화류 식재시 특수화단(화문화단, 리본화단 등)은 얼마까지 가산할 수 있는가? (단,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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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%

  • 2
    10%

  • 3
    15%

  • 4
   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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