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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  • 1
   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2
   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,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,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,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.

  • 4
   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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