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습모드 10문제 진행중

한 문제씩 정답을 확인하며 문제를 푸는 모드입니다.

0%

1.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1
  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  • 2
  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  • 3
   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,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.

  • 4
  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