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?

  • 1
  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

  • 2
  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

  • 3
   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

  • 4
   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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