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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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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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,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, 방법,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, 효과,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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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,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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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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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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