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
1
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는 처분이나,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고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.
-
2
제1차 계고처분 이후 고지된 제2차, 제3차의 계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나, 거부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.
-
3
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이나 기한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,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
4
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「병역법」상의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나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장해보상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결정은 처분이 아니다.
오류 내용 신고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search.php?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https://gongquiz.com/main/pages/%EC%B2%98%EB%B6%84%EC%97%90+%EB%8C%80%ED%95%9C+%ED%8C%90%EB%A1%80%EC%9D%98+%EC%9E%85%EC%9E%A5%EC%9C%BC%EB%A1%9C+%EC%98%B3%EC%A7%80+%EC%95%8A%EC%9D%80+%EA%B2%83%EC%9D%80%3F.quiz?mode=exam&quizNo=717158&historyNo=reset&q=9%EA%B8%89+%EC%A7%80%EB%B0%A9%EC%A7%81+%EA%B3%B5%EB%AC%B4%EC%9B%90+%ED%96%89%EC%A0%95%EB%B2%95%EC%B4%9D%EB%A1%A0
[]
[717158,717159,717160,717161,717162,717163,717164,717165,717166,717167]
{"717158":[1,2,3,4],"717159":[1,2,3,4],"717160":[1,2,3,4],"717161":[1,2,3,4],"717162":[1,2,3,4],"717163":[1,2,3,4],"717164":[1,2,3,4],"717165":[1,2,3,4],"717166":[1,2,3,4],"717167":[1,2,3,4]}
exam
1206359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