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?

  • 1
   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
  • 2
   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
  • 3
   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
  • 4
   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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