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  • 1
   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  • 2
  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  • 3
  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  • 4
    「공인노무사법」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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