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?

  • 1
    국무총리

  • 2
    시·도지사

  • 3
    서울특별시장

  • 4
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