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적삼각보조측량을 다각망도선법으로 시행할 경우 1도선의 거리에 대한 기준은?

  • 1
    1㎞ 이하로 할 것

  • 2
    2㎞ 이하로 할 것

  • 3
    3㎞ 이하로 할 것

  • 4
    4㎞ 이하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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