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자는?

  • 1
    국토교통부장관

  • 2
    행정안전부장관

  • 3
    국토지리정보원장

  • 4
    한국국토정보공사장
--:--
오류 내용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