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「지방세법」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.)

  • 1
   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

  • 2
  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

  • 3
  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

  • 4
    비상재해구조용, 무료도선용, 선교(船橋)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(傳馬用)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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