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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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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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. 다만,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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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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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, 폐수 또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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