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기준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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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면허효력정지 10일

  • 2
    면허효력정지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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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면허효력정지 25일

  • 4
    면허효력정지 18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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