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또는 재창업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1
    타인으로부터 사업 전부를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
  • 2
  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
  • 3
   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

  • 4
   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
  • 5
  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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