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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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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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절차의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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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 대금의 100분의 90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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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후 그 용역 대금 일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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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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