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  • 1
 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
  • 2
  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

  • 3
  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
  • 4
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  • 5
   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다시금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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